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기는 월 총급여에서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비과세액을 뺀 뒤 2026년 하반기 공식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자녀 수를 적용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예시이며 연간 총급여와 공제를 다시 정산하는 연말정산 결과는 아닙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기준세액 = 공식 간이세액표(월 과세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국세 후보액 = max(기준세액 − 해당 자녀 공제액, 0) × 선택 비율(80%·100%·120%)의 10원 미만 절사소득세 = 국세 후보액이 1,000원 미만이면 0원, 아니면 국세 후보액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의 10원 미만 절사원천징수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과세급여
- 공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는 한 달의 과세대상 급여(원)
- 공제대상 가족 수
- 간이세액표 열을 선택하는 실제 신고 가족 인원(명)
- 자녀 공제액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기준세액에서 빼는 금액(원)
- 원천징수 선택 비율
- 자녀 공제 후 후보액에 적용하는 80%·100%·120% 비율
- 원천징수 합계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월 차감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
월 과세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간이세액표 기준세액을 찾습니다.
-
자녀 공제와 선택 비율을 적용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세 후보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0원 처리합니다.
-
징수할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입력과 계산
- 월 총급여
- 3700000원
- 월 비과세액
- 입력 없음
-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 입력 없음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입력 없음
- 원천징수 비율
- 입력 없음
간이세액표 소득세 127,220원 + 지방소득세 12,720원 = 139,940원 검증 결과
139,940원월 총급여 370만원에서 기본 비과세액 20만원을 뺀 과세급여 35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의 원천징수 합계는 139,94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거주자의 일반 월급여와 공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범위만 지원합니다.
- 월 비과세액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포함 1명, 자녀 0명, 100% 징수를 기본 적용하며 실제 급여 조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비과세 여부의 법적 판정과 추가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에 연말정산 결과도 반영되나요?
연말정산, 비과세 여부의 법적 판정과 추가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월 과세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간이세액표 기준세액을 찾습니다. 자녀 공제와 선택 비율을 적용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세 후보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0원 처리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거주자의 일반 월급여와 공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범위만 지원합니다. 월 비과세액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포함 1명, 자녀 0명, 100% 징수를 기본 적용하며 실제 급여 조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