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기본 근로분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50% 가산분을 분리합니다.
기본 근로분을 이미 급여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추가 지급액이 가산분만인지 기본분을 포함한 금액인지 달라집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연장근로 기본분과 50% 가산
기본 근로분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5명 이상 연장 가산분 = 기본 근로분 × 0.5추가 지급액 = 기본분 지급 완료 시 가산분만, 아니면 기본분 + 가산분 - 통상시급
- 연장근로 기본분과 가산분의 시간당 기준 임금(원/시간)
- 연장근로시간
- 법정 기준을 넘어 실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시간)
- 연장 가산분
- 적격 사업장에서 기본 근로분에 더하는 50% 금액(원)
- 추가 지급액
- 기본분 지급 여부에 따라 남아 있는 지급 추정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연장근로 기본분과 50% 가산
-
통상시급과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곱해 기본 근로분을 구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맞는 가산분을 더하되 이미 지급한 기본분은 중복 지급액에서 제외합니다.
입력과 계산
- 통상시급
- 10,000원
-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입력 없음
- 기본 근로분 임금 지급 완료
- 입력 없음
10,000원 × 2시간 × 0.5 = 연장 가산 10,000원 검증 결과
10,000원기본 근로분이 이미 지급된 2시간의 연장근로 추가 지급액은 10,00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입력 시간은 법정 기준을 넘어 실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이 계산기의 법정 연장 가산분은 0으로 처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와 보상휴가 대체가 없는 범위이며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연장근로 기본분과 50% 가산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연장 가산분도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이 계산기의 법정 연장 가산분은 0으로 처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상시급과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곱해 기본 근로분을 구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가산분을 더하되 이미 지급한 기본분은 중복 지급액에서 제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입력 시간은 법정 기준을 넘어 실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이 계산기의 법정 연장 가산분은 0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