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통상임금 계산기는 각 임금 구성항목의 금액·지급주기·지급 성격을 받아 검토된 성격별 기준으로 시간급을 환산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법리 적용 범위에서 재직 조건 자체만으로 항목을 배제하지 않되, 소정근로일을 초과해야 받는 금액과 성과급의 비보장 부분은 제외합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구성항목별 시간급 통상임금 합산
포함액 = 적격 일반 항목의 금액, 성과 조건 항목은 최소 보장액시간급 환산 = 지급주기별 포함액 ÷ 해당 기준시간시간급 통상임금 = Σ 구성항목별 시간급 환산액1일·월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월 기준시간 - 항목별 포함액
- 정기성·일률성 기준을 확인해 통상임금에 넣는 구성항목 금액(원)
- 환산 기준시간
- 일·주·월 지급 항목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각 지급주기의 시간(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포함된 모든 구성항목의 시간급 환산액 합계(원/시간)
- 포함 구성항목 수
- 통상임금 합계에 실제로 반영된 임금 항목의 개수(개)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구성항목별 시간급 통상임금 합산
-
선택한 지급 성격에 대응하는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기준으로 포함액을 정합니다.
-
시간·일·주·월·분기·연 지급주기를 각각 시간급으로 바꿔 합산합니다.
입력과 계산
- 임금 구성항목
- 1개 항목
- 1일 소정근로시간
- 입력 없음
- 주 환산 기준시간
- 입력 없음
- 월 환산 기준시간
- 입력 없음
월 적격 임금 2,090,000원 ÷ 월 기준 209시간 = 10,000원 검증 결과
10,000원입력한 월 지급 구성항목 하나를 환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2024년 12월 19일 이후 해당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는 일반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 개인별 지급 항목, 비정기 항목, 소정근로일 초과 조건 항목은 통상임금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 성과 조건 항목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사전에 보장된 최소액만 포함하며 구성항목의 법적 성격은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구성항목별 시간급 통상임금 합산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성과 조건이 붙은 임금은 실제 지급액 전부를 포함하나요?
성과 조건 항목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사전에 보장된 최소액만 포함하며 구성항목의 법적 성격은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택한 지급 성격에 대응하는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기준으로 포함액을 정합니다. 시간·일·주·월·분기·연 지급주기를 각각 시간급으로 바꿔 합산합니다.
통상임금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4년 12월 19일 이후 해당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는 일반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개인별 지급 항목, 비정기 항목, 소정근로일 초과 조건 항목은 통상임금 합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