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평균임금 계산기는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달력일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비교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 값을 적용합니다.
산정 제외 기간·임금과 직전 12개월 상여금·연차수당 배분액은 0을 기본으로 두고, 해당 항목이 있을 때 추가 조건에서 수정합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3개월 산정기간의 1일 평균임금
포함 일수 = 직전 3개월 달력일수 − 제외일수포함 임금 = 기간 임금 − 제외 임금 + 직전 12개월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배분 기준액 × 3/12원 평균임금 = 포함 임금 ÷ 포함 일수적용 평균임금 = max(원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 산정기간 임금
-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 합계(원)
- 포함 일수
- 3개월 달력일수에서 법정 제외일을 뺀 나눗수(일)
- 배분 상여·연차수당
- 직전 12개월 기준액 중 산정기간에 배분하는 3개월분(원)
- 적용 1일 평균임금
- 원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원/일)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3개월 산정기간의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과 입사일 중 늦은 날을 시작일로 정하고 제외일을 뺍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배분액을 3개월분으로 가산한 임금을 포함 일수로 나눈 뒤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입력과 계산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2026-08-01
- 입사일
- 2020-01-01
- 산정기간 임금 합계
- 9,200,000원
- 비교할 1일 통상임금
- 0원
- 제외할 임금
- 입력 없음
- 제외할 일수
- 입력 없음
- 직전 12개월 상여금
- 입력 없음
- 연차수당 배분 기준액
- 입력 없음
9,200,000원 ÷ 92일 = 100,000원 검증 결과
100,000원제외 항목과 추가 배분액이 없는 입력에서 적용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사유 발생일은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직전 3개월을 사용합니다.
- 제외일·제외임금·상여금·연차수당은 기본 0이며, 수정한 값은 사용자가 정확히 분류한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수정하면 직전 12개월 기준액의 3/12만 산정기간 임금에 배분합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3개월 산정기간의 1일 평균임금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도 직전 3개월에 포함되나요?
사유 발생일은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직전 3개월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과 입사일 중 늦은 날을 시작일로 정하고 제외일을 뺍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배분액을 3개월분으로 가산한 임금을 포함 일수로 나눈 뒤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평균임금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사유 발생일은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직전 3개월을 사용합니다. 제외일·제외임금·상여금·연차수당은 기본 0이며, 수정한 값은 사용자가 정확히 분류한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