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1일 임금을 기초로, 근속 시작일과 퇴직 효력일에서 산정한 계속근로일수에 비례한 30일분 임금을 추정합니다.
퇴직급여법 적용과 계속근로를 전제로 달력상 1년 완료 여부를 날짜로 판정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계속근로일수 비례 퇴직금
기초 1일 임금 = max(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 = 기초 1일 임금 × 30 × 산정 계속근로일수 ÷ 365지급요건 미충족 시 계산금액 = 0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기준액 후보가 되는 하루 평균임금(원/일)
- 1일 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하루 통상임금(원/일)
- 산정 계속근로일수
- 근속 시작일과 퇴직 효력일의 차이에서 제외일을 뺀 기간(일)
- 적용 1일 임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하루 기준액(원/일)
- 예상 퇴직금
- 지급요건과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한 세전 추정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계속근로일수 비례 퇴직금
-
두 날짜로 계속근로일수와 1년 완료 여부를 구하고, 두 1일 임금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
적격이면 30일분을 산정 대상 계속근로일수에 비례해 계산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입력과 계산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1일 통상임금
- 90,000원
- 근속 시작일
- 2025-08-03
- 퇴직 효력일
- 2026-08-03
- 계속근로 제외일수
- 입력 없음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입력 없음
100,000원 × 30일 × 365일 ÷ 365일 = 3,000,000원 검증 결과
3,000,000원1년의 산정 대상 계속근로기간과 입력 임금을 적용한 예상 퇴직금은 3,000,00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하며, 달력상 1년 완료 여부는 입력한 날짜로 판정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와 세후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계속근로일수 비례 퇴직금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부담금도 예상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와 세후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날짜로 계속근로일수와 1년 완료 여부를 구하고, 두 1일 임금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적격이면 30일분을 산정 대상 계속근로일수에 비례해 계산하고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퇴직금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하며, 달력상 1년 완료 여부는 입력한 날짜로 판정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