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비과세 퇴직급여를 제외한 과세 퇴직소득에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환산 산출세액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거주자인 일반 근로자이며 과거 지급·중간정산과 연금계좌 과세이연이 없는 2026년 지원 범위만 계산하고, 결과에는 항상 전문가 검토 필요 표시를 남깁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일반 퇴직소득세 단계 계산
과세 퇴직소득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퇴직급여과세표준 = max(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0)세액 합계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소득세 + 지방소득세세후 퇴직급여 = 퇴직급여 총액 − 세액 합계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와 세금을 빼기 전 퇴직급여 전체 금액(원)
- 비과세 퇴직급여
- 입력 총액 중 퇴직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원)
- 세법상 근속연수
- 근속 시작일과 퇴직일로 계산한 공제 적용 연수(년)
- 세액 합계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원)
- 세후 퇴직급여
- 퇴직급여 총액에서 세액 합계를 뺀 추정 수령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일반 퇴직소득세 단계 계산
-
근속월수를 세법상 근속연수로 환산하고 과세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
2026년 환산급여 공제·세율 단계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총액에서 뺍니다.
입력과 계산
- 퇴직급여 총액
- 30,000,000원
- 근속 시작일
- 2016-08-03
- 퇴직일
- 2026-08-03
- 비과세 퇴직급여
- 입력 없음
- 퇴직소득 대상
- 입력 없음
- 과거 지급·중간정산 있음
- 입력 없음
- 연금계좌 이체 과세이연 적용
- 입력 없음
퇴직급여 30,000,000원 − 2026년 산식 세액 합계 136,380원 = 29,863,620원 검증 결과
29,863,620원제한된 일반 근로자·무과세이연 조건의 세후 퇴직급여 추정치는 29,863,62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거주자인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이고 과거 퇴직급여 지급이나 중간정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 임원·특수한 퇴직소득, 이월 근속기간, 과세이연과 실제 원천징수 신고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일반 퇴직소득세 단계 계산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도 계산할 수 있나요?
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속월수를 세법상 근속연수로 환산하고 과세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환산급여 공제·세율 단계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총액에서 뺍니다.
퇴직소득세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거주자인 일반 근로자의 퇴직소득이고 과거 퇴직급여 지급이나 중간정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