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임금 단위 환산 계산기는 시급·일급·월급·연봉 중 하나를 시간급으로 정규화한 뒤 나머지 세 단위로 다시 환산합니다.
1일 8시간과 월 209시간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추가 조건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환산 시간급이 2026년 적용 최저시급보다 낮은지도 표시합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시간급 기준 임금 단위 환산
시간급 = 시급, 또는 일급 ÷ 1일 시간, 월급 ÷ 월 시간, 연봉 ÷ (월 시간 × 12)일급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월급 = 시간급 × 월 환산 기준시간, 연봉 = 월급 × 12 - 입력 임금액
- 선택한 시급·일급·월급·연봉 단위의 금액(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일급과 시간급 사이를 환산하는 하루 기준시간(시간)
- 월 환산 기준시간
- 월급·연봉과 시간급 사이를 환산하는 월 기준시간(시간)
- 시간 환산액
- 모든 입력 임금을 공통 기준으로 바꾼 시급(원/시간)
- 연 환산액
- 같은 월급이 12개월 지급된다고 본 연간 금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시간급 기준 임금 단위 환산
-
선택한 입력 단위를 기본 기준시간 또는 사용자가 수정한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
같은 시간급에 일·월 기준시간과 12개월을 곱해 다른 단위를 만들고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입력과 계산
- 입력 임금 단위
- 시급
- 임금액
-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입력 없음
- 월 환산 기준시간
- 입력 없음
시급 10,320원 × 월 기준 209시간 = 월 2,156,880원 검증 결과
2,156,880원1일 8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10,320원을 환산한 월액은 2,156,88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월급과 연봉을 환산할 때 월별 지급액이 동일하고 연봉은 12개월분이라고 가정합니다.
- 상여금·수당·비과세 금액과 실제 유급시간은 입력 임금액과 기준시간에 이미 반영됐다고 가정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 표시는 단순 시간급 비교이며 법정 산입범위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시간급 기준 임금 단위 환산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최저임금 미만 표시가 법정 산입범위까지 반영한 판정인가요?
최저임금 미만 표시는 단순 시간급 비교이며 법정 산입범위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일급·월급·연봉 변환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택한 입력 단위를 기본 기준시간 또는 사용자가 수정한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같은 시간급에 일·월 기준시간과 12개월을 곱해 다른 단위를 만들고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시급·일급·월급·연봉 변환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월급과 연봉을 환산할 때 월별 지급액이 동일하고 연봉은 12개월분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여금·수당·비과세 금액과 실제 유급시간은 입력 임금액과 기준시간에 이미 반영됐다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