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주휴수당 계산기는 주 40시간·소정근로일 개근·주휴일까지 재직을 기본으로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유급 주휴 8시간과 월급 미포함을 기본으로 통상시급을 곱하며, 조건이 다르면 추가 조건에서 수정합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주휴 지급요건과 수당
적격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일까지 재직적격 시 주휴수당 = 통상시급 × 유급 주휴시간, 미적격 시 0추가 현금 지급액 = 월급 포함 시 0, 미포함 시 주휴수당 - 통상시급
- 유급 주휴시간 한 시간에 적용하는 임금(원/시간)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으로 확인한 한 주의 약정 근로시간(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지급요건 충족 시 수당으로 보상할 시간(시간)
- 주휴수당
- 통상시급과 유급 주휴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원)
- 추가 현금 지급액
- 월급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고려한 별도 지급 추정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주휴 지급요건과 수당
-
기본 주당 시간·개근·근로관계 조건 또는 사용자가 수정한 조건으로 지급요건을 판정합니다.
-
적격이면 통상시급과 유급시간을 곱하고 월급 포함 여부로 추가 지급액을 나눕니다.
입력과 계산
- 통상시급
- 10,000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입력 없음
-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 입력 없음
-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입력 없음
- 유급 주휴시간
- 입력 없음
- 월급에 주휴수당 이미 포함
- 입력 없음
통상시급 10,000원 × 유급 주휴 8시간 = 80,000원 검증 결과
80,000원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입력에서 주휴수당은 80,00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4주 평균 주 40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을 기본으로 하며 실제 조건이 다르면 수정해야 합니다.
-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유급 주휴 8시간·월급 미포함이 기본이며 근로계약·급여명세서와 다르면 수정해야 합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주휴 지급요건과 수당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됐는지 자동으로 판별하나요?
유급 주휴 8시간·월급 미포함이 기본이며 근로계약·급여명세서와 다르면 추가 조건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본 주당 시간·개근·근로관계 조건 또는 사용자가 수정한 조건으로 지급요건을 판정합니다. 적격이면 통상시급과 유급시간을 곱하고 월급 포함 여부로 추가 지급액을 나눕니다.
주휴수당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4주 평균 주 40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을 기본으로 하며 실제 조건이 다르면 수정해야 합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