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구직급여 계산기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평균임금 일액과 소정급여일수에 2026년 일반 근로자 8시간 기준 상·하한을 적용해 총액을 추정합니다.
수급자격과 급여일수는 계산기가 정하지 않으며 소득·재취업·지급정지·특례에 따른 실제 지급 변경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2026년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추정
원시 1일 급여 = 평균임금 일액 × 60%적용 1일 급여 = 66,048원 이상 68,100원 이하로 제한 후 원 미만 절사추정 총액 = 적용 1일 급여 × 고용센터 확인 소정급여일수 - 평균임금 일액
- 구직급여 산식에 사용하는 확정 하루 평균임금(원/일)
- 원시 1일 급여
- 평균임금 일액의 60%에 해당하는 한도 적용 전 금액(원/일)
- 적용 1일 급여
- 법정 하한·상한 안으로 제한하고 절사한 금액(원/일)
- 소정급여일수
- 고용센터가 수급자에게 확인한 지급 가능 일수(일)
- 추정 총액
- 적용 1일 급여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2026년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추정
-
확정 평균임금 일액의 60%를 구해 법정 1일 하한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
원 미만을 버린 1일 급여에 확인한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입력과 계산
- 고용센터 확인 평균임금 일액
- 113,500원
- 고용센터 확인 소정급여일수
- 120일
113,500원×60%=68,100원, 68,100원×120일 = 8,172,000원 검증 결과
8,172,000원고용센터 확인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예시의 총 구직급여 추정치는 8,172,00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2026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수급자격과 소정급여일수가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복수 피보험 이력과 연장·상병·감액 급여는 제외합니다.
- 수급 중 소득·재취업·지급정지 사유를 반영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의 실제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2026년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추정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추정 총액이 고용센터의 실제 지급 결정을 대신하나요?
수급 중 소득·재취업·지급정지 사유를 반영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의 실제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확정 평균임금 일액의 60%를 구해 법정 1일 하한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원 미만을 버린 1일 급여에 확인한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실업급여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6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수급자격과 소정급여일수가 확인됐다고 가정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복수 피보험 이력과 연장·상병·감액 급여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