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주택 재산세 계산기는 2026년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공시가격별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증가 상한, 특례세율과 지방교육세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화면의 합계는 고지서 전체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전년도 공시가격을 아는 주택 재산세
당해 미상한 과세표준 = 내림(당해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상한 = 내림(전년 상당 과세표준 + 당해 미상한 과세표준 × 5%)재산세 = 특례 누진세율 산출액(소액부징수 적용),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의 10원 미만 절사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 재산세
전년 상당 과세표준 = 당해 공시가격 ×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적용 과세표준 = 당해 미상한 과세표준과 계산된 상한 중 작은 값합계 = 소액부징수 적용 재산세 + 재산세의 20% 지방교육세 - 당해 공시가격
- 정책연도 주택의 공식 공시가격(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비율(%)
- 적용 과세표준
- 미상한 표준과 계산된 상한 중 선택된 세율 적용 금액(원)
- 재산세
- 특례 누진세율과 소액부징수를 반영한 본세(원)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를 10원 미만 절사한 부가세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전년도 공시가격을 아는 주택 재산세
-
당해 공시가격 구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해·전년도 가격에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상한과 특례세율, 소액부징수, 지방교육세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 재산세
-
명시적 무전년가격 방식에서는 당해 공시가격을 전년 가격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
동일한 특례세율과 소액부징수·지방교육세 규칙을 적용합니다.
입력과 계산
- 현재 주택 공시가격
- 300000000원
- 전년도 주택 공시가격
- 300000000원
- 재산세 적용 범위
- 입력 없음
과세표준 129,000,000원 → 재산세 99,000원 + 지방교육세 19,800원 = 118,800원 검증 결과
118,800원확인된 특례 범위에서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의 재산세·지방교육세 합계는 118,80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시행령상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건물·부속토지 전체를 단독 소유한 경우만 지원합니다.
- 조례 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와 다른 세부담 상한은 제외합니다.
-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다는 선택은 코어가 당해 가격을 대용값으로 쓰는 명시적 계산 규칙입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전년도 공시가격을 아는 주택 재산세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다고 선택하면 어떤 값을 대신 사용하나요?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다는 선택은 코어가 당해 가격을 대용값으로 쓰는 명시적 계산 규칙입니다.
재산세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당해 공시가격 구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해·전년도 가격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상한과 특례세율, 소액부징수, 지방교육세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재산세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시행령상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건물·부속토지 전체를 단독 소유한 경우만 지원합니다. 조례 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와 다른 세부담 상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