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시작으로, 사용자가 확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코어가 자동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반영합니다.
일반 누진세율의 국세와 지방소득세 산출액만 계산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안분, 중과·감면·손실통산은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일반 주택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양도소득금액 = max(양도차익 − 확정 장기보유특별공제, 0)과세표준 = 원 단위 내림(양도소득금액 − 적용 기본공제)합계 = 10원 미만 절사한 일반 누진 국세 + 지방소득세 - 양도가액
- 주택을 처분하고 받는 총 거래금액(원)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취득원가와 확정 비용(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외부 자료로 확정해 양도차익에서 빼는 공제액(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자동 적용된 기본공제를 뺀 세율 적용액(원)
- 세액 합계
- 일반 누진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산출액(원)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일반 주택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차익에서 확인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코어의 기본공제를 차례로 반영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국세·지방소득세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각각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입력과 계산
- 양도일
- 2026-08-03
- 양도가액
- 120000000원
- 취득가액
- 100000000원
- 공식 확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0원
- 필요경비
- 5000000원
- 양도 적용 범위
- 입력 없음
과세표준 12,500,000원 → 국세 750,000원 + 지방소득세 75,000원 = 825,000원 검증 결과
825,000원확인된 일반세율 범위에서 입력 거래의 국세·지방소득세 산출액 합계는 825,000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과세 대상 등기 주택의 거주자 개인 양도이며 해당 연도 같은 자산군의 다른 양도가 없다고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용자가 외부 자료로 확인한 금액이며, 기본공제는 지원 코어가 자동 적용합니다.
- 비과세·고가주택 안분·중과·감면·세액공제·손실통산과 신고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일반 주택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적용한 공식 정책 출처의 제목과 URL은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비과세나 중과까지 반영한 최종 양도소득세 신고액인가요?
비과세·고가주택 안분·중과·감면·세액공제·손실통산과 신고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도차익에서 확인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코어의 기본공제를 차례로 반영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국세·지방소득세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각각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과세 대상 등기 주택의 거주자 개인 양도이며 해당 연도 같은 자산군의 다른 양도가 없다고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용자가 외부 자료로 확인한 금액이며, 기본공제는 지원 코어가 자동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