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용도와 정의
이 계산기의 용도와 범위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계산기는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합산한 뒤 5% 인상 비교 상한을 계산합니다.
변경 후 보증금을 입력하면 인상 없는 단순 전환안과 5% 인상 포함안의 월세를 나눠 보여줍니다.
02 · 공식과 변수
계산 공식과 변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계산
월차임 전환율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율, 10%)현재 환산보증금 = 현재 보증금 + 현재 월세 × 12 ÷ 전환율5% 인상 상한 = 현재 환산보증금 × (1 + 인상률)전환 월세 = (비교 환산보증금 − 변경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 현재 보증금·월세
- 갱신 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월 차임(원)
- 변경 후 보증금
- 갱신안에서 유지하거나 새로 정할 보증금(원)
- 월차임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가산율의 합계와 연 10% 중 낮은 값
- 임대료 인상률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비교하는 기본 5% 상한 비율
03 · 계산 과정
입력값을 계산하는 과정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계산
-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해 현재 환산보증금을 구합니다.
-
현재 환산보증금에 기본 5% 인상률을 적용해 비교 상한을 구합니다.
-
변경 후 보증금에 맞춰 인상 없는 월세와 5% 인상 포함 월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입력과 계산
- 현재 보증금
- 500000000원
- 현재 월세
- 0원
- 변경 후 보증금
- 400000000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75%
- 임대료 인상률
- 5%
- 월차임 전환 가산율
- 2%p
현재 환산보증금 500,000,000원에서 변경 보증금 400,000,000원을 뺀 100,000,000원에 연 4.75%를 적용하면 인상 없는 월세는 395,833원이고, 5% 인상 상한까지 반영한 월세는 494,791원입니다. 검증 결과
494,791원보증금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경우 월세 395,833원이 현재 임대료 가치와 같은 전환안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의 5% 인상 상한까지 반영한 비교 월세는 494,791원입니다.
04 · 전제와 주의사항
계산 전에 확인하세요
- 2026년 8월 11일 확인한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과 월차임 전환 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조건은 임차인 동의가 있는 일반 민간 주택임대차를 가정합니다.
- 공공·등록민간임대주택, 갱신 거절 사유, 조정·판결과 별도 특칙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기준금리 기본값은 최신 공식 값을 확인해 수정할 수 있으며 외부 API로 자동 수집하지 않습니다.
05 · 공식 출처
기준과 공식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차임 증감·월차임 전환 규정과 국토교통부·법무부 안내 등 공식 출처는 계산 코어 유지보수 메타데이터에서 제공합니다.
06 ·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FAQ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얼마까지 비교할 수 있나요?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합친 뒤 기본 5%를 적용한 비교 상한을 보여줍니다. 갱신요구권 성립이나 갱신 거절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계산된 월세를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환은 임차인 동의와 계약 합의가 전제되며, 계산기는 수치 비교만 제공합니다.
인상 없는 전환안과 5% 인상 포함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인상 없는 전환안은 현재 환산보증금을 유지하고, 5% 인상 포함안은 현재 환산보증금에 입력한 인상률을 더한 뒤 변경 보증금에 대응하는 월세를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입력란 아래의 렌트홈과 한국은행 링크에서 확인한 뒤 기본값과 다르면 직접 수정하세요.